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비보호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 났습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 녹색 등에 반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은 90%로 높게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 났습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비보호 신호에 좌회전을 했다는 것은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중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시
통상적으로 과실관계는 비보호 좌회전차량이 80%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