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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비로 회사 소모품 구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 회계 처리

1. 직원이 회사 소모품 사는데 사비로 결제. 회사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음.

2. 회사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으므로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이 넘어옴.

물건 구입시

차변 소모품비 / 대변 미지급금

직원에게 이체 후

차변 미지급금 / 대변 보통예금(법인통장) 으로 대체했는데,

그럼 현금영수증으로 넘어 온 전표는 전송 제외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 자동분개는

차변 소모품비 / 현금 으로 되어있어서요. 이걸 전송하면 비용이 중복으로 잡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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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을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시 부가세도 반영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중복되지만 않게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전송없이 질문처럼 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전표전송 시,

    차변 소모품비 대면 미지급금으로 전송하면 됩니다.(차변 소모품비 대변 현금이면,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직원에게 이체 후, 차변 미지급금 / 대변 보통예금(법인통장) 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물건 구입시, 차변 소모품비 / 대변 미지급금"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