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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3.01.02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입니다. 떨어지는 돌에 어깨쪽을 맞아서 부상을 당했을때 산재가능한가요. 일당으로 하루벌어 하루일당 받는사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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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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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형태와

    무관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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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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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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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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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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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산재 가입대상이며, 일용직근로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신 후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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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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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신 경우라도 업무 도중에 부상을 당하셨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원청 또는 하청 회사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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