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배우자가 몰래 좋아하는 연예인 결제
결혼한지10년된 부부입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고는 알고있었지만 몰래 콘서트 연예인 굿즈 사진등 여러가지 구매한 내역을보니
몇백만원이 되는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이혼사유가 되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이혼 절차에 있어서 이혼 사유는 도저히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부정행위 등이나 심각한 경제적 파탄, 부양의무 등의 현저한 위배 등을 뜻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원에서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사유는 부부간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이혼사유라고 보긴 어렵고, 결제 금액이나 횟수, 기간 등 뿐만 아니러 해당 사유로 혼인관계가 유지하기 어려워진 이유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