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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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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배우자가 몰래 좋아하는 연예인 결제

결혼한지10년된 부부입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고는 알고있었지만 몰래 콘서트 연예인 굿즈 사진등 여러가지 구매한 내역을보니

몇백만원이 되는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이혼사유가 되는지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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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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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이혼 절차에 있어서 이혼 사유는 도저히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부정행위 등이나 심각한 경제적 파탄, 부양의무 등의 현저한 위배 등을 뜻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원에서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사유는 부부간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이혼사유라고 보긴 어렵고, 결제 금액이나 횟수, 기간 등 뿐만 아니러 해당 사유로 혼인관계가 유지하기 어려워진 이유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