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 만근 연차 발생 일시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한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 22년도: 2022년 8월 8일 ~
2️⃣ 23년도: 2023년 8월 8일 ~ 2024년 8월 7일 / 정규직(V)
"전항의 계약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갱신 통보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3️⃣ 24년도: 2024년 9월 1일 ~ 2025년 8월 31일 / 정규직(V)
"전항의 계약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갱신 통보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24년도에 회사 측에서 연봉을 소액 올려준다며 3번째로 계약서를 적도록 했으나,
22년도 최초 근로 시작일보다 24년도 근로 시작일이 늦은 날짜로 작성되었습니다
3년 동안 쉬지 않고 연속으로 일했고, 급여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근로계약 갱신 통보 따로 받아본 적 없습니다
이 경우,
2022년 8월 8일 (최초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2025년 8월 8일 0시 0분에 3년 만근 연차 16개가 새로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