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 전세집의 대출금 목적물 변경 절차
안녕 하세요 선생님,
처음있는 일이라 당황스러워서 여줘봅니다.
전세로 살고있던 임차인이 만기를 못채우고 나가기로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한
상황에서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목적물 변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전에살던 집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지않고
새로 이사올 집으로 목적물 변경을 하겠다고 하네요.
계약서 싸인은 아직 안한 상황인데,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꼭 적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확인 할 것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특약이 필요한 경우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 목적물을 변경하려면 결국 그 대출의 채권자인 은행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지 새 임차인과 확인해보셔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만이 특약에 기재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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