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입장일때 조사과정에서 진술할때 정리한내용을 보면서이야기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어낸걸로 본다던가 그게가능하기는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하시는 것이므로 얼마든지 미리 정리한 내용을 보고 진술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경찰이 그런 행위를 못하게 막지 않으며 불이익이 있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낮게 볼 위험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수사관에 따라서는 이를 제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리 입장을 진술서로 정리하였다면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진술하겠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관에게 미리 양해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