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시 재산분할 할때 빚도 같이 분할되는건가요??
아버지가 농업에 종사하셔서 농기구 같은것들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 독촉장이 날라온적이 있고,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집에 소위 빚쟁이란 사람들이 찾아온적이 꽤 됩니다. 개인채무는 재산분할이 안되지만 생활비 가사 목적의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더라고요. 이런경우는 재산분할이 같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버지가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농기구 등을 대여하면서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그 채무가 가족의 생계나 가사와 관련된 목적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농업이 가족의 주요 생계수단이고, 농기구가 이를 위한 필수 수단이었다면 생활비와 관련된 채무로 판단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 역시 자녀 교육비, 생활비, 주거비 등 혼인 중 가정을 위해 사용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공동 부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채무가 사적인 용도, 예를 들어 개인 사업 투자, 도박, 별거 후 별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채무의 성격과 사용 목적, 입증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농기구 대여등으로 발생한 채무라면 가사로 인한 채무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을 포함하므로 공동채무 역시 그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