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4

LC건 intangible item(software) 관련 문의 드립니다

수입 관련 문의도 드려봅니다.

​저희는 H/W + S/W 품목을 발주를 하고 H/W(하드웨어/유형물품)은 수입통관을 통해 받으며 S/W(소프트웨어/무형의 품목)는 해당 업체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는 방식 입니다. 일종의 업그레이드 용 라이센스같은..

인보이스 또한 HW SW 각각 따로 전달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LC로 진행을 하게 되어 L/G 발행을 했는데 HW+SW 합쳐진 총 액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쪽 담당 관세사분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LC 진행의 경우 소프트웨어 품목도 수입신고가 필요한가요?

>> 수입필증 상 H/W 금액만 신고가 되었는데 L/G는 총액이므로 차액 부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수 있다

>> S/W의 경우 공CD 또는 인보이스 상 품목(ex, Service sw)을 하나 더 기재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액(소프트웨어금액)에 대한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보통은 인보이스에 해당 항목을 추가하거나 혹은 해당 금액만큼을 법정가산요소로서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에 별도로 지급이 되고, 구매선택권이 있다면 해당 SW 가격은 과세되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 구매선택권이 없었다면 수입물품가격에서 LC와의 차액만큼을 신고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만 관세평가상 권리사용료 가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신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수입물품인 H/W에 체화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별도 인터넷으로 다운받는 S/W의 수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후 세관심사를 위해서는 H/W와 S/W가 기재된 계약서나 P/O를 통해 수입신고한 금액과 송금한 금액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소프트웨어만 단독으로 다운로드 받을 경우에는 이를 수입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거래 관세사에서는 LG발행이 되었으며 L/G의 총액이 차이가 있으므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달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SW는 수입신고 대상은 아니나 LG등의 총액이 상이하므로 수입신고 시 S/W를 본문과 같이 Service sw와 같은 방법으로 란을 추가하셔서 수입신고하는 것이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HW와 SW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의 평가대상은 물품이므로 소프트웨어 자체는 관세의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전달에 사용되는 매개체(예: 테이프, CD)를 통해 수입되므로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관세평가의 대상이 되는 매개체(예: 테이프, CD)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은 매체가격에 소프트웨어 가격과 권리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 매체가격 + 소프트웨어 가격 + 권리사용료).

    그러나,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특정 매체에 수록되어 있을 때만 과세가 이루어지며, 이 매체는 마그네틱테이프, 마그네틱디스크, CD-ROM, 그리고 관세율표 중 세번 HS8523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유사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만 소프트웨어와 매체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권리사용료를 "비과세" 처리합니다. 다만,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음향(sound), 영상(cinematic), 비디오기록(video recordings) 등을 포함하지 않는 ’자료나 지침’(Data or Instructions)이어야만 합니다.

    예시 1) 만약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CD-ROM에 포함되지 않고 컴퓨터 본체에 수록되어 관세율표 HS8471호로 수입 신고된 경우,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가 HS8523호 이외의 호에 속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는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시 2) 만약 게임 CD에는 ’자료나 지침’(Data or Instructions)이 아닌 음향(sound) 또는 영상(cinematic)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규정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를 비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권리사용료는 게임 CD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과세" 처리됩니다.

    예시 3) 기계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가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소프트웨어가 기계에 직접 수록된 경우 → 권리사용료를 기계의 과세가격에 가산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반도체(HS 8541호), 집적회로(HS 8542호), 하드디스크 및 롬(HS 8471호) 등에 수록된 경우 →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가산합니다. 소프트웨어가 CD, 디스켓, 자기테이프 등 HS 8523호에 해당하는 전달매체에 수록된 경우 →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가산합니다.

    예시 4)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므로 관세 부과의 대상이 아니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슷하게, 수입되는 물품이 없는 용역비용 지불 또는 해외로 지불되고 국내에서 물품을 받는 경우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