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 를 당했습니다.
제가 갤럭시 s24 핸드폰 3대를 싸게 구입할려고 농협은행 안에서 만났는데요.
현금으로 달라고하여 현금을 찾아가서 농협은행에서 드렸더니 위폐?인지 아닌지
입금시켜봐야 겠다며 본인 다른은행 통장에 350만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갑자기 거래를 안하겠다며? 갑자기 거래 파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은행 지급정지되어서 이체가 안된다고 하며
본인이 갑자기 경찰을 부르는겁니다? 그러더니 경찰한테 자초지정을 말하는데
경찰은 민사사건 임으로 이건 본인들이 해결할수없다고 하는데 이건 사기도 아니고 거의 절도 아닌가요?
오늘까지 입금시킨다고했는데 안하면 내일 당장 고소할려고 하는데 고소 할때 죄명을 뭐로 적어야되나요?
눈뜨이고 코베어간다는게 이런거구나 싶어서 진짜 지금도 수치스럽고 어이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정지되었다는 것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의도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정황상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도는 아니고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경우이므로 사기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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