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 를 당했습니다. 제가 갤럭시 s24 핸드폰 3대를 싸게 구입할려고 농협은행 안에서 만났는데요. 현금으로 달라고하여 현금을 찾아가서 농협은행에서 드렸더니 위폐?인지 아닌지 입금시켜봐야 겠다며 본인 다른은행 통장에 350만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갑자기 거래를 안하겠다며? 갑자기 거래 파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은행 지급정지되어서 이체가 안된다고 하며 본인이 갑자기 경찰을 부르는겁니다? 그러더니 경찰한테 자초지정을 말하는데 경찰은 민사사건 임으로 이건 본인들이 해결할수없다고 하는데 이건 사기도 아니고 거의 절도 아닌가요? 오늘까지 입금시킨다고했는데 안하면 내일 당장 고소할려고 하는데 고소 할때 죄명을 뭐로 적어야되나요? 눈뜨이고 코베어간다는게 이런거구나 싶어서 진짜 지금도 수치스럽고 어이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