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미입금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밤 늦은 시간( 16일 0시 15분경)에 아파트 주차장에 추자된 남편차를 지나가면선 긁었다고 문자가 와서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50만원 보내드리면 되겠냐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아서 문자도 보내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서, 제가 (와이프) 사고낸 차의 번호를 확인하려고 아파트 관리실 에 가서 cctv를 확인 하던 도중, 관리실 직원분이 연락온 전화 번호를 먼저 조회해 보자고 하셔서 조회 해 보니, 입주민이었고 동호수를 알려 주셔서 찾아갔습니다. (18일 오후 5시 30분경)
인터폰을 해서 입금이든, 보험 접수든 빨리 처리 해 주시라고 했더니, 본인이 처음 연락한 번호의 전화기를 사무실에 두고 연락 받을수가 없었다며 새로은 번호를 알려주면서 다음날 오전까지 꼭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뒤로도 입금이 되지 않아서 19일 오후 5시 30분경 다시 전화하니, 아직 입금이 안된줄 몰랐다, 혹시 수표도 괜찮으시냐 해서 안된다고 했고, 그럼 다시 연락주겠다고 한후 아직 입금도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입금이 안되면 신고를 더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되나요?
현금합의 이든, 그쪽에서 보험을 접수 해 주든 상관없는데, 보험처리 하면 간단할 것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끄는걸 보면 보험이 없는 차는 아닌지 싶기도 하구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었이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해결이 될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제기를 통해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최종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미입금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합의금 지급약정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로 지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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