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찬란한콜리172
찬란한콜리172

실업급여 혼합시 문의드립니다.

앞에 문의글 드려서 정확한 내용을 받았는데

또다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a회사 상용직 ➕ b회사일용직 ➕b회사 상용직

a회사 이직확인서를 요청햇는데 퇴사사유가 개인사유이고

b회사 상용직은 폐업으로인한 비자발적퇴사 인데

1. a회사도 비자발적 퇴사여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은 최종 이직시점에서만 충족하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퇴직 사업장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a회사 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