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혹은 이미 받았는걸까요?
18년도즘까지 서초에있는 한건물전체임대로 영업을 하였고
회사사정으로 유지가 힘들어져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그당시 코로나가 시작되어 그런지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지 않는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답니다
큰기업체 건물이라 보증금반환소송을 걸었고 사건접수가 되고 지금 5년차입니다
남편이 확실하게 이야길 해쥬지 않고 자기도 기다리는
중이라거만 해서 답답함에 질문 올려봅니다
여기서부턴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촤근 로드뷰를 확인해보니 그기업체 자체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더군요
20년부터 공사가 들어가 22년 10월엔 영업이 되고 있는듯 합니다
저희 보증금소송이 들어가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 들어갈수 있는지 영업을 해도되는건지
만약 그게 안되는 상황이라면 그럼 보증금은 진작 나왔거나 할수 있는건가요??
남편이 전해준이야기로만 여쭤볼수 밖에 없어 이정도가 내용이 다입니다
남편이 제게 다 말하지 않았을것 같은데
답답한 마음에 질문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