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질의드립니다.
남편이 결혼 전 대출받아 산 집(남편 단독명의 / 당시 시세 약 7억원, 남편의 초기 자본 2.5억원+대출 4.5억원 / 현재 시세 약 6억원)에 결혼 후 아내가 들어와서 살았고, 혼인 기간은 46개월입니다.
아내가 결혼 당시 가져 온 금액으로 1.5억원을 갚았고,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저축액은 1.2억원입니다. 이 경우,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는가요? 아파트 시세 1억 하락분은 남편이 모두 부담하는 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에서 재산분할은 남편 단독명의 주택의 혼인 전 고유재산성과, 혼인 중 공동 기여분을 구분하여 판단됩니다. 혼인 중 아내의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한 부분과 공동 저축은 분할 대상이 되나, 주택의 시세 하락분을 남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세 변동은 원칙적으로 특정 일방의 귀책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은 특유재산으로 출발하나, 혼인 중 상대방의 자금 투입이나 가사·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면 그 증가분 또는 상환 기여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출 상환에 투입된 배우자 자금은 실질적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됩니다.분할 범위와 시세 하락의 처리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저축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입니다. 주택의 현재 가액에서 잔존 채무를 공제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혼인 중 기여분을 산정합니다. 시세 하락은 시장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 단독 부담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상환 기여의 비율, 생활비 분담 등을 종합해 조정됩니다.실무적 대응
대출 상환 내역, 자금 출처, 혼인 중 저축 형성 과정에 대한 객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택의 고유재산성과 혼인 중 기여분을 분리해 주장하고, 시세 변동의 책임 귀속을 다투지 않는 방향이 합리적입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재판상 분할에서 기여도 산정이 관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혼인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나누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동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단독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명의에 관계없이 그 시세 하락분에 대해서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대출금 변제 내지 매매대금 마련의 비율로 기여도가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