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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밝은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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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질의드립니다.

남편이 결혼 전 대출받아 산 집(남편 단독명의 / 당시 시세 약 7억원, 남편의 초기 자본 2.5억원+대출 4.5억원 / 현재 시세 약 6억원)에 결혼 후 아내가 들어와서 살았고, 혼인 기간은 46개월입니다.

아내가 결혼 당시 가져 온 금액으로 1.5억원을 갚았고,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저축액은 1.2억원입니다. 이 경우,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는가요? 아파트 시세 1억 하락분은 남편이 모두 부담하는 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에서 재산분할은 남편 단독명의 주택의 혼인 전 고유재산성과, 혼인 중 공동 기여분을 구분하여 판단됩니다. 혼인 중 아내의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한 부분과 공동 저축은 분할 대상이 되나, 주택의 시세 하락분을 남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세 변동은 원칙적으로 특정 일방의 귀책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은 특유재산으로 출발하나, 혼인 중 상대방의 자금 투입이나 가사·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면 그 증가분 또는 상환 기여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출 상환에 투입된 배우자 자금은 실질적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됩니다.

    • 분할 범위와 시세 하락의 처리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저축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입니다. 주택의 현재 가액에서 잔존 채무를 공제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혼인 중 기여분을 산정합니다. 시세 하락은 시장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 단독 부담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상환 기여의 비율, 생활비 분담 등을 종합해 조정됩니다.

    • 실무적 대응
      대출 상환 내역, 자금 출처, 혼인 중 저축 형성 과정에 대한 객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택의 고유재산성과 혼인 중 기여분을 분리해 주장하고, 시세 변동의 책임 귀속을 다투지 않는 방향이 합리적입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재판상 분할에서 기여도 산정이 관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혼인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나누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동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단독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명의에 관계없이 그 시세 하락분에 대해서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대출금 변제 내지 매매대금 마련의 비율로 기여도가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