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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듀공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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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9

중도 퇴직자 잔여 연차 산정 일수는?

중도 퇴직시 잔여 연차 정산 일수?

1. 근무기간: 2004년 5월11일 입사 ~ 2022년 10월 31일 퇴사 예정.

2. 2022년 1. 01일 ~ 04.30일 연차 3.5개 사용

5.01일 ~ 10.31일 연차 4.5개 사용

- 연차 발생 일수는 입사 일자 기준

- 연차 촉진 시행 2021년분 2022.01.01~2022.12.31 사용 기간 통보

- 2021년 촉진 통보 연차 중 22개 중 8개 사용 잔여 15개

3. 인사팀 잔여 연차 산정 통보 일수 : 18.5개

- 2021년 연차 촉진으로 15개는 " 0"으로 처리

- 2022년 [2021. 5.11~2022.05.10 ] 발생분 잔여 연차 정산으로

2022.05.10~2022.10.31 사용분 4.5개를 공제하고 잔여 연차 정산 한다고 통보 받음.

4. 연차 촉진 동의 하여 소멸한다고 하면 , 2022년 발생분의 전체 23개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저의 생각으로 연차 촉진 미사용 연차 15개 및 2022년 발생분의 23개를 모두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연차촉진 동의 하여 소멸 된다고 해도, 2022년 발생분은 23개 모두 지급 해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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