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직자 잔여 연차 산정 일수는?
중도 퇴직시 잔여 연차 정산 일수?
1. 근무기간: 2004년 5월11일 입사 ~ 2022년 10월 31일 퇴사 예정.
2. 2022년 1. 01일 ~ 04.30일 연차 3.5개 사용
5.01일 ~ 10.31일 연차 4.5개 사용
- 연차 발생 일수는 입사 일자 기준
- 연차 촉진 시행 2021년분 2022.01.01~2022.12.31 사용 기간 통보
- 2021년 촉진 통보 연차 중 22개 중 8개 사용 잔여 15개
3. 인사팀 잔여 연차 산정 통보 일수 : 18.5개
- 2021년 연차 촉진으로 15개는 " 0"으로 처리
- 2022년 [2021. 5.11~2022.05.10 ] 발생분 잔여 연차 정산으로
2022.05.10~2022.10.31 사용분 4.5개를 공제하고 잔여 연차 정산 한다고 통보 받음.
4. 연차 촉진 동의 하여 소멸한다고 하면 , 2022년 발생분의 전체 23개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저의 생각으로 연차 촉진 미사용 연차 15개 및 2022년 발생분의 23개를 모두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연차촉진 동의 하여 소멸 된다고 해도,  2022년 발생분은 23개 모두 지급 해야 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였더라도 연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시기 지정일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2021.5.11.에 발생한 연차휴가 23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2022.5.10.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2.5.11.에 발생한 연차휴가 23일은 2023.5.10.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3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4. 연차 촉진 동의 하여 소멸한다고 하면 , 2022년 발생분의 전체 23개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 저의 생각으로 연차 촉진 미사용 연차 15개 및 2022년 발생분의 23개를 모두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 연차촉진 동의 하여 소멸 된다고 해도, 2022년 발생분은 23개 모두 지급 해야 되지 않나요? - 연차촉진은 법적 촉진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 촉진이 아닙니다. - 따라서 이경우 근로자는 연차수당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