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법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을까요?
채팅앱 내에서 1ㄷ1 채팅으로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거기 보여줄 수 있냐
ㅂㅈ(자음만)보여줄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이 것을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하고 고소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 및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우나 특정성이나 기타 다른 내용이 없는 이상 위 내용만으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네. 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으므로 일대일 채팅으로 "거기 보여줄 수 있냐", "ㅂㅈ(자음만)보여줄 수 있냐"라고 말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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