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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가까운 지인이 자기 업무상 야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 때 그 지인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야한 옷을 못 입게 매번 말린다면 그것도 업무 방해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리는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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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말리는 것만으로는 위력, 위계, 허위사실 유포의 수단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력으로 위와 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면 업무를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