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까운 지인이 업무상 야한 옷을 입는데 그 야한 옷을 못 입게 하는 것도 업무 방해인가요?
가까운 지인이 자기 업무상 야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 때 그 지인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야한 옷을 못 입게 매번 말린다면 그것도 업무 방해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리는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말리는 것만으로는 위력, 위계, 허위사실 유포의 수단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력으로 위와 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면 업무를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