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 개인회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서 개인회생시 채무하나를 누락시켜서 그 채무를 갚게되었는데, 그전에 진행 했던 걸 그대로 받아서 개인회생을 진행 했을텐데 이게 왜 누락됐던건지 지금 변호사님께서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하셔놓고 기다리라고 하시길래 계속 기다리다가 현재까지 시간을 계속 끌다가 이미 판결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결이 나버려서 지금 당장 채무를 갚게 생겼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또 대안이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채무를 갚으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회생이 신청이 안되서 내년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하게 맞는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약 변호사의 잘못으로 채권이 누락되어 회생을 받지 못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회생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추가로 회생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