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질문있습니다?도와주세요ㅜㅜ
저는 10인이하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이번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계산이 조금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월급 300 받고 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
근데 연말정산, 월급 명세서에는 300이 아닌 240으로 계산되어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안줍니다. 사장님 개인 이메일로 노무사?에서 주는걸로 아는데 경리 없어서 안뽑아줍니다.)
그리고 퇴사를 했는데 240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신고 하면 300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 없습니다. 월급 명세서도 없습니다.
사장님이 주 6일 하면 원래 월급이 300을 받아야 하는데
주5일로 바꾸면 토요일 쉬니깐 240이 맞다 라고 몇년전에 구두상으로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
근데 240주면 그만둘거 같으니 나머지는 뽀너스 개념으로 300 맞춰줄께 이렇게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연금저축?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사장님 돈으로 퇴직금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이에, 질문자님이 신고된 임금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지급 받으신 임금이 월 300만원이라면 세전 30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을 살펴보기는 해야겠으나, 통상적으로 퇴직금이 과소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이 계속하여 차액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지급, 급여명세서 미지급, 임금체불로 진정넣으시면 받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명세서상 임금액수가 실제와 다르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3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내역서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작성,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추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한 300만원으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24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