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에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사거리 신호대기 정차중 음주운전에 무보험(책임보험) 차량에 3중 추돌당해 가해자 과실 100프로 입니다. 저희 차량은 피해가 커서 차량은 전손처리 , 저희 앞차는 수리견적 800만원 상당에 피해 두 차량 모두 가족이라 탑승인원 각5명 총10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 책임보험만 들고 또한 음주취소 수치에 과거에 음주운전 으로 초범이 아니고 재범인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가해자 책임보험에 한도가 부족하여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자차에 무보험상해로 진행하라고 안내 받아서 2대 차량 모두 무보험상해로 입원 및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 차량은 전손처리로 가해자측 보험사로 전손처리 진행시 중고 시세 보상금이 낮아서
전손처리도 자차 보험사를 통해 처리 하라고 하네요 차량 렌트도 전손처리시 10일 밖에 안되며
년식은 오래 됐으나 멀쩡한 차 전손처리에 피해가 막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가해자랑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아는데 제가 피해본걸로 어는정도 협의를 봐야 적당한건지
2.가해자랑 형사합의시 자차에 무보험상해 (보험사와 치료비외 개인합의)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3.가해자측이 변호사 선임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가해측과 연락온건 없습니다. 가해자가 변호사선임을 했다면 형량 감소와 피해자측과
적극전인 합의 의사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적으로 조언 해줄수 있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가해자랑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아는데 제가 피해본걸로 어는정도 협의를 봐야 적당한건지
: 이에 대해서는 우선 본인의 손해액등을 먼저 산정을 하셔서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보험에서 보상되는 부분은 모두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청구하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받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 차량에 대해서는 중고시세에 따른 초과손해,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부분을 초과한 손해를 기초로 판단하셔야할 사항으로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느정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2.가해자랑 형사합의시 자차에 무보험상해 (보험사와 치료비외 개인합의)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 우선 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받는 금원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차에 대해서도 해당 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위 1번항의 답변처럼,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3.가해자측이 변호사 선임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가해측과 연락온건 없습니다. 가해자가 변호사선임을 했다면 형량 감소와 피해자측과
적극전인 합의 의사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시 가해자와 합의는 전액 공제하게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라면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이나 합의금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음주 운전 사고이면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결국 가해자의 사비로 형사 합의금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 형사 처벌이 무거울 수 있어 실형 선고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가해자가 무리를 해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할려고 할 터이니 금액적인 부분은 질문자님이 손해를 본 것을 모두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으나 너무 큰 금액이면 가해자도 형사 합의를 포기할 수 있어 금액적인 부분에 관한것은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형사 합의를 본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는 공제를 하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처리를 하기 보다는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받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어차피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된 금액은 가해자에게 구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초범도 아니고 피해자의 진단이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실형을
피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는 밉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어
합의를 잘 진행해 보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질문자님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