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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해외출장 요청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로 출장시 가정을 유지 하기가 힘든상황입니다.

헌데 무조건 2주 이상 출장가라고 하는데 거부할 경우 받을 처벌?이 최대 어떻게 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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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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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해외출장 명령이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면 이를 거부했을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징계처분의 수위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출장업무가 단순한 업무의 출장인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또는 회사에서 중요하게 추진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 출장인 경우도 있으므로 해외 출장과 관련된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 수위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해외 출장명령을 거부한 해당 근로자에게 감봉 또는 1개월 정직 처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제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장명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지시나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그 자체로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지시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출장업무가 부득이하게 요구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출장업무 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출장명령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출장거부로

    인해 회사에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정당한 업무지시명령이라면, 불복종 시 근로자는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징계의 양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징계규정에 의하며, 구체적 비위행위, 반복 여부, 징계전력 등에 따라 징계양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