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므로, 이는 각 회사별로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희망퇴직,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은 회사에서 사직과 관련한 내용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고와는 다른 개념이 됩니다.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은 보통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하면서 퇴직에 대한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가 더 유리한지는, 회사의 제안 내용을 보고 판단하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