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은 어떤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가요?
일반퇴직과 비교했을 때, 희망퇴직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요? 두 가지 종류의 퇴직 절차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희망퇴직에 대해 공고를 하여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보상금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퇴직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의 사정상 경영상 어려움, 경기 불황 등 불가피하게 인원을 감축했으며,
고용주의 의견에 어쩔 수 없는 퇴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란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명예퇴직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퇴직(자발적 퇴사)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와 달리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가 무조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퇴직은 별도 금전적인 보상이 없지만 희망퇴직은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희망퇴직의 법적 성격은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