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희망퇴직에 대해 공고를 하여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보상금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퇴직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의 사정상 경영상 어려움, 경기 불황 등 불가피하게 인원을 감축했으며,
고용주의 의견에 어쩔 수 없는 퇴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란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명예퇴직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퇴직(자발적 퇴사)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와 달리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가 무조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퇴직은 별도 금전적인 보상이 없지만 희망퇴직은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희망퇴직의 법적 성격은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