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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9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의 차이점 무엇인가요?

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할 때 궁금한 상황이 있어요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이 있던데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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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1.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양자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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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은 법에서 정한 개념이 아니므로 각각의 개념적인 차이를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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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은 법률 용어가 아니어서 고정된 개념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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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나 둘다 같은 말입니다. 정년 전에 인원 감축이나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퇴직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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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원하는 경우에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퇴직은 보통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인력감축 등의 이유로 회사가 퇴직을 유도하거나 자발적인 퇴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희망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퇴직금이나 위로금 등의 보상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정년이 되거나 일정한 근속연수를 충족한 경우에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퇴직은 보통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조건에 의해 발생합니다. 명예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수당 등의 보상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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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은 근로자 정년 60세 전 조금 일찍 퇴직하는 것을 말하고 희망퇴직은 명예퇴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회사의 경영 사정상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다 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 상기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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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이벤트 성으로 퇴직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명예퇴직은 정년 도래 전의 근로자라도 근속연수나 연령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일정한 추가 보상을 지급하면서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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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그 효과는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2.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모두 사용자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확인한 직원 중 퇴직 희망을 희망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회사에 퇴직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3.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 하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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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도상 분리하고 있다면

    각 요건충족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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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은 회사마다 다른 의미로 규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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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을 회사에 따라 희망퇴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명칭의 차이일 뿐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예(희망)퇴직은 회사의

    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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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둘 모두 법적용어는 아니며 기업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하며 그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직제개편에 따른조직의 폐지, 축소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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