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그 효과는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2.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모두 사용자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확인한 직원 중 퇴직 희망을 희망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회사에 퇴직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3.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 하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