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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자랑스러운방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휴수당 받아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안준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곳에 일했던곳은 안줬었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9시간으로 계약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8시간까지이므로 1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24/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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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