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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아비167
떳떳한아비16722.02.09

퇴사시 명절휴무일 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018 입사 2022 2/5 퇴사 ( 5인미만 사업장)

회사에서 2월 급여를 명절휴무를 제외한 2/3~2/5로 3일만 지급했습니다.

이전에는 명절있는 달도 월급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2월 월급을 그대로 받을텐데 그럼 저는 2일을 덜받게 되는거고 퇴직금 정산에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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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8 입사 2022 2/5 퇴사 ( 5인미만 사업장)

    회사에서 2월 급여를 명절휴무를 제외한 2/3~2/5로 3일만 지급했습니다.

    이전에는 명절있는 달도 월급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2월 월급을 그대로 받을텐데 그럼 저는 2일을 덜받게 되는거고 퇴직금 정산에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설연휴를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설연휴가 유급인지 여부를 떠나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월급여/28일*5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2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며 이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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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 명절 있는 달에 월급을 지급했다면 이번에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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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질문자님은 쉬었다는 것인데, 쉰 원인이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인지, 소정근로일이 아니었던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약 무급휴가 등의 경우에는 임금에서 2일이 공제되고,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퇴직금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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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무급휴무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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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유급휴일이 당연 적용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을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약간의 불이익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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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명절의 유급처리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적용했던 내용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명절의 유급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3.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근거로 계산하므로, 임금액이 줄었다면 자연스럽게 퇴직금액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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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받아야 할 2월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거 평균임금의 하한은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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