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8 입사 2022 2/5 퇴사 ( 5인미만 사업장)
회사에서 2월 급여를 명절휴무를 제외한 2/3~2/5로 3일만 지급했습니다.
이전에는 명절있는 달도 월급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2월 월급을 그대로 받을텐데 그럼 저는 2일을 덜받게 되는거고 퇴직금 정산에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설연휴를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설연휴가 유급인지 여부를 떠나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월급여/28일*5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2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며 이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