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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흐린날

흐린날

24.10.01

왕따시키고 괴롭히는사람들 신고하면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사람들 신고하면 처벌 받을수 있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10.0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회사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왕따와 괴롭힘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모아 신고할 경우,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 권리구제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내부 기관을 통한 대응: 즉,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여 행위자에 대해 간접적으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외부 기관을 통한 대응: 행위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이 되더라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2. 회사 자체적으로 괴롭힘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에서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라해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왕따와 같은 의도적인 업무배제, 무시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