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시키고 괴롭히는사람들 신고하면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사람들 신고하면 처벌 받을수 있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회사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왕따와 괴롭힘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모아 신고할 경우,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 권리구제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 기관을 통한 대응: 즉,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여 행위자에 대해 간접적으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을 통한 대응: 행위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이 되더라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괴롭힘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에서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라해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왕따와 같은 의도적인 업무배제, 무시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