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1년6개월근무후 재입사로 2년 만기 근무시 재입사불가하나요?
2016년12월 파견사 2년근무조건으로 입사를했다가 임신으로 1년3개월 퇴사를했습니다.퇴직금도 지급받았구요.
그리고 2020년9월 다른 파견사통해 입사후 작년 22년9월 2년 만기퇴사후 실업급여도 수령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다른 파견사통해서라도
동일한 회사로 2년 재입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2년 9월에 파견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와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동일한 사용사업주에 다시 파견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파견사 소속으로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이고 직고용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2년을 초과하여 다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속하여 2년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가 아닌 퇴사(근로관계 단절)이후 재입사를 하는 형태이므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로서 퇴사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