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관련 질문입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취지에 적을때,
부부 사이에 아내의 '신뢰관계 요청'으로 형식상 공동명의를 해주었습니다.(착오, 오류는 아니고요. 당시 제가 안해줄려니까 본인이 사기꾼인지 아나? 도둑인지 아나?라고 싸움나고 소리지르고해서 결국 해줬습니다. 물론 해준거 결국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와서 이제 본인 것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물론 자금은 제가 다 지출한 것이 맞고요.
이럴때도 청구취지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검색한 바로는 제가 이유야 어떻든 제가 동의한 것은 오류나 착오 등이 아니기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라고 적는건 안된다고 하는거 같아서요.
그렇다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라고 적기는 리스크가 있는거 같아서. 혹시 이제와서 별거중인 아내가 증여다 라고 주장하면.... 난감한 상황이 될수 있으니.
물론 아내가 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증거는 있습니다.
"상가는 모두 니꺼, 니 소유, 그 사실에 변함있니"
"내 지분 없고, 팔아도 내 것 아니고"라고 말한 문자메시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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