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러블리한돼지214
러블리한돼지21423.07.11

실업급여와 기타소득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금 생동성 임상 실험을 하는 중이고

모든 일정이 끝난 뒤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기타소득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입금이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될거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생동성 알바 자체가 실업급여 신청전에 이루어졌고

    단지 그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했던 것에 대한 수당을 나중에 받는 것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영업 으로 인한 소득 및

    실제 근로로 발생한 소득

    또는 임대소득이 아니라면

    위 생동성으로 인한 소득으로 문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타 소득의 발생 사유가 실업급여 지급 전이라면 실업급여 받는 도중 지급되어도 소명하면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