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기타소득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금 생동성 임상 실험을 하는 중이고
모든 일정이 끝난 뒤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기타소득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입금이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될거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생동성 알바 자체가 실업급여 신청전에 이루어졌고
단지 그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했던 것에 대한 수당을 나중에 받는 것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영업 으로 인한 소득 및
실제 근로로 발생한 소득
또는 임대소득이 아니라면
위 생동성으로 인한 소득으로 문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타 소득의 발생 사유가 실업급여 지급 전이라면 실업급여 받는 도중 지급되어도 소명하면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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