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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소심한바나나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실업급여 신청은 한후 7월17일 1차 출석일인데 실험알바는 7월10일입니다
아직 급여를 받기전이라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하게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고용센터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신고하셔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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