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서 부업을 하면 안되나요? 투잡은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만약 사업자를 내게 되면 회사에서 잘릴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서 투잡을 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노동관계법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정근로시간 외에 행하는 사업 등 부업에 대해서 반드시 회사에서 징계해고 등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별도로 행하는 사업과 유관할 경우에 경업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개별 회사의 내규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겸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직업 선택 자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언제든 투잡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사업장 내의 사규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사규에 따른 겸직 금지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사전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거나 금지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으면 부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업의 가능 여부는 회사의 규정과 재량에 의합니다. 회사가 허용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부업, 투잡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부서장에게 미리 알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해당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