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이후에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처음 계약 이후 집주인, 세입자가 아무말없이 세입자가 그대로 계속 거주하다가 중도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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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가되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종료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국토부 Q&A 에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의 중도해지 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경우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갱신시 계약 해제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내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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