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계단에 개가 오줌을 계속 싸고 가서 찌린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개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되나여?

한 두 번도 아니고 개를 데리고 산책 시킬 때마다 우리 집 대문 앞 계단에 오줌을 뉘이고 가는데 지린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흐린날엔 그 냄새가 훨씬 심하게 납니다.

개주인을 만나면 지린내가 너무 많이 나니 물청소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를 듣지 않으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견주들은 반려견과 산책을 할 경우 목줄 착용과 함께 반려견의 배변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