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말끔한반딧불29
말끔한반딧불29

연봉이 2400만원일 때 1년에 세금 얼마나 내나요?

세전 연봉이 2400일때 이 사람이 만약 자기돈을 하나도 안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세금을 1년간 얼마를 내게되는건가요?

(20후반, 미혼, 부모님과 거주 기준)

제가 알기로는 월급때마다 세금을 일정부분 떼고 준다는데 그래서 12월 연말정산때 돈을 돌려받거나 세금을 더 내거나 한다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더 낼 확률이 높은거죠?

연말 정산에서 세금 더낼거 까지 고려해서 토탈 대충 얼마인지 알수있나요?

챗지피티에서는 소득세 48만 6천원, 4대보험 210 만원 토탈 270만 정도라는데 맞는건지 궁금하고 연말정산 하는 부분은 소득세 부분이지 돈 많이 쓴다 해도 4대보험을 적게 내도 되는게 아니죠?

세금 너무 어렵네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가 200만원(비과세 근로소득이 없다고 가정)이고

    부양가족은 본인 1명이라고 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19,520원이며, 지방

    소득세는 1,950원 합계 21,470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1)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의 4.5%,

    2)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의 4%, 3)고용보험료 : 급여액의 0.9%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연봉수준이라면 사실상 연말정산시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토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출과 4대보험은 무관합니다. 4대보험은 본인의 월급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