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2400만원일 때 1년에 세금 얼마나 내나요?
세전 연봉이 2400일때 이 사람이 만약 자기돈을 하나도 안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세금을 1년간 얼마를 내게되는건가요?
(20후반, 미혼, 부모님과 거주 기준)
제가 알기로는 월급때마다 세금을 일정부분 떼고 준다는데 그래서 12월 연말정산때 돈을 돌려받거나 세금을 더 내거나 한다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더 낼 확률이 높은거죠?
연말 정산에서 세금 더낼거 까지 고려해서 토탈 대충 얼마인지 알수있나요?
챗지피티에서는 소득세 48만 6천원, 4대보험 210 만원 토탈 270만 정도라는데 맞는건지 궁금하고 연말정산 하는 부분은 소득세 부분이지 돈 많이 쓴다 해도 4대보험을 적게 내도 되는게 아니죠?
세금 너무 어렵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가 200만원(비과세 근로소득이 없다고 가정)이고
부양가족은 본인 1명이라고 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19,520원이며, 지방
소득세는 1,950원 합계 21,470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1)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의 4.5%,
2)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의 4%, 3)고용보험료 : 급여액의 0.9%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연봉수준이라면 사실상 연말정산시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토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출과 4대보험은 무관합니다. 4대보험은 본인의 월급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