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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까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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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대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7조)

안녕하세요.

휴일의 대체 공부하고 있는데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맨 하단에 요약된 질문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주휴일과 같이 유급인 법정휴일이므로 근기법 제55조의 휴일대체로는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근기법 제57조 보상휴가제에 따라 1.5배의 보상휴가를 줘야하는 거구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휴일과, 대체휴무일 등도 제57조에 따라 1.5배로 보상해줘야 할거 같은데

근기법 제55조 제2항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근기법 제55조에 따라 대체할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놨더라구요

근기법 제55조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휴일이라서 1.5배로 보상해줘야 해서 57조로 하는줄알았는데 그게 아닌것 같아서요.

Q1. 왜 근로자의 날은 근기법55조2항으로 '휴일대체' 못하고 57조 '보상휴가'로 하는건가요?

Q2. 근기법57조의 보상휴가제는 근로자의날 말고는 언제 적용되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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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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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은 특별히 기념하는 날이므로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휴일대체는 사전에 휴일과 평일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휴일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2. 나머지는 다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894, 2004.2.20).

    2.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휴일이므로

    휴일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2. 보상휴가제의 경우에는 휴일 뿐만 아니라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그 근거법규가 근로기준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사전에 합의하지 못한 대체에 대해서는 보상휴가제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거법령이 달라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 근거법령 자체로 유급휴일 부여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