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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가재158
신랄한가재15823.12.21

술집에서 의자가부러져 다쳤어요

술집에서 철의자가 부러져 다쳤어요.

허리가 안좋아 병원에서 치료중인데요. 퇴원후 모임에 갔다가 술집에서 의자가 부러져 손옆이 약간 썰려나갔고 안좋앗던 허리가 방사통이 심해졌습니다. 허리시술을 받고도 좀 안좋아요 술직에 말하니 손해사정사랑 이야기를 하라네요? 어떻게 해야되죠? 합의를 보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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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랑 이야기해서 피해금액을 특정짓고 합의를 보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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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따져보고 손해액이 확정되면 그 손해에 대해서 술집에서 보험처리를 하거나 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우선은 어떤 손해가 발생하셨는 확정하여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ㅏㄷ.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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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가만히 있던 의자가 파손된 경우라면 해당 음식점의 점주의 관리상의 책임으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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