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의자가부러져 다쳤어요
술집에서 철의자가 부러져 다쳤어요.
허리가 안좋아 병원에서 치료중인데요. 퇴원후 모임에 갔다가 술집에서 의자가 부러져 손옆이 약간 썰려나갔고 안좋앗던 허리가 방사통이 심해졌습니다. 허리시술을 받고도 좀 안좋아요 술직에 말하니 손해사정사랑 이야기를 하라네요? 어떻게 해야되죠? 합의를 보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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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랑 이야기해서 피해금액을 특정짓고 합의를 보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따져보고 손해액이 확정되면 그 손해에 대해서 술집에서 보험처리를 하거나 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우선은 어떤 손해가 발생하셨는 확정하여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ㅏㄷ.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가만히 있던 의자가 파손된 경우라면 해당 음식점의 점주의 관리상의 책임으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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