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시 공휴일에 근무하면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기업에서 스케줄 근무 중입니다. 월급제 근무 중이고 주 5일 40시간 근무로 계약하였습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에

"본 급여에는 주휴수당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포함)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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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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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7다28421 등 다수 판례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공휴일에 근무시 50%만 더 지급하면 된다는데 맞을까요??

ex) 통상임금이 1만원일때 공휴일 8시간 근무시

150%인 12만원이 아닌 50%인 4만원만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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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 실제 근로시간 임금 + 주휴일 임금 + 기타 유급휴일 임금

이미 1배는 월급에 있음 → 추가 0.5배만 지급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포함된 임금은 유급휴일 자체에 대한 100퍼센트를 의미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 자체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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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자면,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그 날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100%, 그 날 근로했을 때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 100% 및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총 250%). 이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수당 100%가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휴일에 근로 시 나머지 150% 즉,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추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총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를 한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