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분됩니다. 두 가지 전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집행이지만, 원인이 달라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란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설정한 담보권(예: 근저당, 전세권 등)을 토대로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담보권이 무효가 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란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법원에서 받은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등)을 토대로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는 소송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경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며,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