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강제경매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부동산 용어를 보다보니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라는 용어가 등장하던데요. 설명을 해주는데 근저당 같은 전문용어가 섞여서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말씀드리면 임의경매는 직접,강제경매는 타인에 의해 경매가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등기상 물권에 의해 경매가 개시되는 것으로 흔히 법원에 판결없이도 물권 권한에 의한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강제경매는 채권을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압류등을 설정후 판결문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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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분됩니다. 두 가지 전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집행이지만, 원인이 달라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란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설정한 담보권(예: 근저당, 전세권 등)을 토대로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담보권이 무효가 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란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법원에서 받은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등)을 토대로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는 소송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경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며,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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