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에서 주5일로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중인데 이번에 5.5일 또는 6일로 근무일수를 늘자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가능하다고 되있긴 합니다. 근로시간이 증가되는건데 이 때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해도 되나요? 또는 회사에서 해고를 했을때 부당해고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변경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일수 증가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 시에는 부당해고 소지는 있으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만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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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을 일하고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러한 변경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협의가 여의치 않아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이미 작성하신 근로계약의 기간이 남아있다면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길이를 변경하면 임금수준도 달라지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