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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몽구스170
귀중한몽구스17023.05.30

회사에서 근로시간 증가를 요구하는데 거부가능한가요?

현 직장에서 주5일로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중인데 이번에 5.5일 또는 6일로 근무일수를 늘자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가능하다고 되있긴 합니다. 근로시간이 증가되는건데 이 때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해도 되나요? 또는 회사에서 해고를 했을때 부당해고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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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변경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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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일수 증가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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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 시에는 부당해고 소지는 있으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만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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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을 일하고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러한 변경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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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협의가 여의치 않아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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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이미 작성하신 근로계약의 기간이 남아있다면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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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길이를 변경하면 임금수준도 달라지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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