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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잘먹는조랑말
온라인으로 구매시에 최저가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최저가가 아닐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될수있나요?? 가격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격변동이 없음에도 최저가라고 하여 판매를 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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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저가라는 표현이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실제로 다른 가격이 더 저가라고 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