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한국내 소재하는 여러 증권회사를 통해 매매하여 양도차익을 합산
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는 당해 증권사의 해외 주식 양도내역만 신고대행하는 것임으로
타 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합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증권회사별로 연락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해외 주식 양도내역을 발급받아
이를 본인이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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