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제로팍
제로팍23.04.10

증권사별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을 여러계좌에서 하면서

A 증권사 350만원 수익

B 증권사 90만원 손실

C 증권사 5만원 손실


이 발생했는데

a증권사는 양도세 무료대행이 신청됐는데

b증권사는 수익이 250만원 안넘었다고 신청이 안되는데


a만 하면 타증권사 손실정보도 넘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 증권사 양도소득정보는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타 금융기관의 양도소득명세를 본인이 직접 받아서 양도세 신고대행을 진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한국내 소재하는 여러 증권회사를 통해 매매하여 양도차익을 합산

    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는 당해 증권사의 해외 주식 양도내역만 신고대행하는 것임으로

    타 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합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증권회사별로 연락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해외 주식 양도내역을 발급받아

    이를 본인이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영도차손은 통산되므로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이 255만원이 되고, 250만원을 차감한 5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증권사 손실정보에 대해서는 A증권사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A회사에 B,C회사의 주식 양도소득 자료도 넘겨서 A+B+C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손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A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