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시작하는데 보건증이나 통장 사본 등은 언제 내야할까요?
오늘 알바 면접 후 알바에 합격해서 다음주 목요일부터 알바에 나가는데 사장님께서 보건증이나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가져오라는 말이 없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는 보건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은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니며, 계좌번호 및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실 때에 준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바로 하시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준비는 해두시되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협의 하에 시기를 조율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는 사장에게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보건증을 가져가야 할 것이고, 통장사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은 꼭 필요한 건 아니고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만 알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 정보가 포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법적으로 특별히 제출 기한을 정해둔 것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의 신고 등을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해지면 별도로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신고는 다음 달 15일 이전에 이루어지므로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