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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시작하는데 보건증이나 통장 사본 등은 언제 내야할까요?

오늘 알바 면접 후 알바에 합격해서 다음주 목요일부터 알바에 나가는데 사장님께서 보건증이나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가져오라는 말이 없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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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는 보건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은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니며, 계좌번호 및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실 때에 준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바로 하시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요구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입사할 때 가져가는데, 일단 사장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내야할지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어보기 그렇다면 첫출근일인 목요일에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준비는 해두시되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협의 하에 시기를 조율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에 보건증이나,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가져오라고 할때 가져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는 사장에게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보건증을 가져가야 할 것이고, 통장사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은 꼭 필요한 건 아니고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만 알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 정보가 포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법적으로 특별히 제출 기한을 정해둔 것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의 신고 등을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해지면 별도로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신고는 다음 달 15일 이전에 이루어지므로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이나 통장사본의 제출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주가 요청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언제까지 내야한다는 법은 없으나 보통 근로계약 체결 시 제출하게 되므로 사용자측에게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