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대보증을 체결했다면, 주채무자인 법인이 폐업하였다고 해도 연대보증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납부하지 않는다면, 채권자 측에서 민사소송 진행 후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과 대표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으로, 위 사안에서 대표가 책임지는 것은 법인의 대표라서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