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별거, 이혼 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한 질문
-현재 저희 가족 상황-
나이나 벌이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기재합니다.
형(화성)
본인(성북-안암)
부모님(성북-보문)
이렇게 3 가구로 분리되어 살고있습니다. 이제 4가구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아버지 70세 어머니 61세 - 아직 수급 신청안한 상태
(아버지가 노령연금만 받고계십니다)
[코로나때 교통사고 이후 근로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형 37세 월소득 400 [회생진행 및 납부중]
본인 32세 100미만 주거급여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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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나오면서 부모님 사업이 망하면서 두분 다 파산하고 아들인 저희도 같이 일하면서 사업자금으로 대출해드리고 망해서 개인회생하였고 형은 아직 진행중이고 저는 회생이 이번에 끝났습니다. 사실상 파탄상태입니다. 이번에 부모님이 몸도 마음도 성치 않아 이혼을 할지 별거를 하실지 상반기 안에 결정하기로 하였는데요
부모님 두분이 각각 집을 구해서 사시더라도 같은? 같은 가구로 쳐서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수급이 한쪽으로만 되거나 제한될까요?
아니면 각각 신청하실 수 있나요? 제한이 있다면 확실하게 이혼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다면 각각 별도의 가구로 분리되어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녀분들의 소득과 재산이 고려됩니다.
자녀분들의 경우,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다면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