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관련 궁금해서 여쭤봐요
1년 미만으로 일했던 5인이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일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사장님이랑 카카오톡과 문자로 대화한 내역, 그리고 월급 받았던 기록이 있는데요.
카카오톡으로는 출근했냐 퇴근했냐는 언급이 있어서 출퇴근시간 유추는 가능한데 몇 번 카톡을 안나눠서 매일 출퇴근 했었던 기록을 증명할 순 없을거같습니다.
그리고 근무스케줄을 찍었던 사진 몇장이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나눴던 문자도 내역에 있고 면접보고 출근할 때 문자내역도 있습니다.
이게 증거가 충분할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받았던 급여들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에 있어 매일 개근했음을 근로자가 모두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월 지급된 급여의 대략적인 계산방법이나 지급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보 가능한 직/간접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증거를 잘 준비하여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급여이체증도 출력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를 포함하여 최대한 근로한 사실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통해 모든 기간 중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