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교통사고 대물비용 청구
일용직 인부가 법인 차량으로 차고를 내 대물비용이 대략 8백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회사가 지급하긴 하였는데 그 상태로 도주해 버려서 보험사에도 다른분이 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군요
괘씸하고 피해도 많은데 그 인부에게 대물비용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부의 통장번호 주민번호 집주소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인부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에서 대신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해당 인부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회사의 관리상 과실에 따라 근로자 과실에 대한 부분을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판례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 부분은 사업장의 성격과 규모, 시설 현황, 업무 내용, 근로자의 업무 태도, 가해 행위의 발생 원인 및 손실 예방이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손실의 공평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과 상계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 과정에서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