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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달팽이7
공손한달팽이7

법인차량 교통사고 대물비용 청구

일용직 인부가 법인 차량으로 차고를 내 대물비용이 대략 8백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회사가 지급하긴 하였는데 그 상태로 도주해 버려서 보험사에도 다른분이 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군요

괘씸하고 피해도 많은데 그 인부에게 대물비용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부의 통장번호 주민번호 집주소는 다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인부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에서 대신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해당 인부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회사의 관리상 과실에 따라 근로자 과실에 대한 부분을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판례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 부분은 사업장의 성격과 규모, 시설 현황, 업무 내용, 근로자의 업무 태도, 가해 행위의 발생 원인 및 손실 예방이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손실의 공평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과 상계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 과정에서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