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회사의 관리상 과실에 따라 근로자 과실에 대한 부분을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판례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 부분은 사업장의 성격과 규모, 시설 현황, 업무 내용, 근로자의 업무 태도, 가해 행위의 발생 원인 및 손실 예방이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손실의 공평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과 상계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 과정에서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