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기사님 차량사고 배상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용역으로 등록하고 근무하는 저희 기사님이 저희 회사 법인차량으로 운전하시다가
사고를 내서 보험료가 꽤 많이 나올것 같습니다..
저희쪽 과실이 크고 대인,대물로 물어줘야 할것같은데
기사님이 미안하다는 말도없이 차만놓고 가버려서
이런경우는 운전한 기사님께 법적으로 / 의무적으로 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관련 경험이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용역으로 등록하고 근무하는 저희 기사님이 저희 회사 법인차량으로 운전하시다가
사고를 내서 보험료가 꽤 많이 나올것 같습니다..
저희쪽 과실이 크고 대인,대물로 물어줘야 할것같은데
기사님이 미안하다는 말도없이 차만놓고 가버려서
이런경우는 운전한 기사님께 법적으로 / 의무적으로 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관련 경험이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보다는 법률 또는 보험/교통사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사고를 내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사용자는 해당 발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근로자에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민법적인 문제이므로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에게 자세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사님이 미안하다는 말도없이 차만놓고 가버려서
이런경우는 운전한 기사님께 법적으로 / 의무적으로 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임금공제등은 법령또는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바,당초 입사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바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해야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합의가 없다면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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