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용역으로 등록하고 근무하는 저희 기사님이 저희 회사 법인차량으로 운전하시다가
사고를 내서 보험료가 꽤 많이 나올것 같습니다..
저희쪽 과실이 크고 대인,대물로 물어줘야 할것같은데
기사님이 미안하다는 말도없이 차만놓고 가버려서
이런경우는 운전한 기사님께 법적으로 / 의무적으로 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관련 경험이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보다는 법률 또는 보험/교통사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