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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알파카232
진기한알파카23222.03.09

용역기사님 차량사고 배상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용역으로 등록하고 근무하는 저희 기사님이 저희 회사 법인차량으로 운전하시다가

사고를 내서 보험료가 꽤 많이 나올것 같습니다..

저희쪽 과실이 크고 대인,대물로 물어줘야 할것같은데

기사님이 미안하다는 말도없이 차만놓고 가버려서

이런경우는 운전한 기사님께 법적으로 / 의무적으로 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관련 경험이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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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용역으로 등록하고 근무하는 저희 기사님이 저희 회사 법인차량으로 운전하시다가

    사고를 내서 보험료가 꽤 많이 나올것 같습니다..

    저희쪽 과실이 크고 대인,대물로 물어줘야 할것같은데

    기사님이 미안하다는 말도없이 차만놓고 가버려서

    이런경우는 운전한 기사님께 법적으로 / 의무적으로 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관련 경험이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보다는 법률 또는 보험/교통사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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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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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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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직원이 사고를 내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사용자는 해당 발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근로자에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민법적인 문제이므로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에게 자세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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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사님이 미안하다는 말도없이 차만놓고 가버려서

    이런경우는 운전한 기사님께 법적으로 / 의무적으로 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임금공제등은 법령또는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바,

    당초 입사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바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해야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합의가 없다면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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