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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복어142
신기한복어14220.07.29

재판 중인데 법원에서 1년넘게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재판 중이고 피고인이며 출석은 몇번 했습니다.

원고는 검찰이구요. 그 외 제3자는 없습니다.

판사가 국비변호사 선임해서 자료제출하라고 해서 국비변호사 신청을 했는데 그로부터 1년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빨리 종결 짓고 싶은데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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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지정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나,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이니 우선 국선변호인과 의논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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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 이외에 배경사실, 즉 죄명 등이나 기타 진행경과 등을 추가

    제시하여 주신 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질의 내용만으로는 그 지연 원인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의 질의 내용은

    형사 재판의 경우 신속하게 진행되어 공판기일 등을 2-3주 사이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통상적인 경우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관련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사건 검색으로 진행 경과 내지 기타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경과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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