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데 법원에서 1년넘게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재판 중이고 피고인이며 출석은 몇번 했습니다.
원고는 검찰이구요. 그 외 제3자는 없습니다.
판사가 국비변호사 선임해서 자료제출하라고 해서 국비변호사 신청을 했는데 그로부터 1년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빨리 종결 짓고 싶은데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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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지정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나,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이니 우선 국선변호인과 의논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 이외에 배경사실, 즉 죄명 등이나 기타 진행경과 등을 추가
제시하여 주신 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질의 내용만으로는 그 지연 원인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의 질의 내용은
형사 재판의 경우 신속하게 진행되어 공판기일 등을 2-3주 사이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통상적인 경우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관련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사건 검색으로 진행 경과 내지 기타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경과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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